"환불 안해줘!" 홧김에 사우나에 불지른 40대 징역 1년6월
2012-05-25 15:39:43 2012-05-25 15:40: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우나에서 한 손님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우나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박삼봉)는 사우나에 불을 질러 21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현존건물방화)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 또한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불을 지른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장에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금천구 한 사우나에서 손님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후 사우나측에 불만을 품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쯤 이곳을 다시 찾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카운터와 신발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사우나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강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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