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원회는 당이 부정경선에 책임을 지기 위해 결의한 경쟁명부 비례후보자 총사퇴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에게 오는 6월3일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경우 반드시 소명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서울시 당기위의 1차 회의가 있었고, 내용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는 못한다"면서 "차기 회의는 3일에 진행되고,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일에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비롯한 4명의 피제소자에 대한 출석 혹은 서면을 통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당기위는 피제소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논의를 통해 혁신비대위가 요청한 출당 조치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당기위의 1심 판결이 있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출당은 빨라야 6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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