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일 회삿돈 195억 원을 빼돌리고 11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의 사옥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부풀려 이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36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임 회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사 솔로몬캐피탈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가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솔로몬 저축은행과 계열사 저축은행 자금 5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또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 회장이 2008년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대출금 변제가 불투명한 업체들에게 823억원을 불법대출해줘 증권사를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수백억원을 교차대출해주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임 회장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자산건전성 악화 등으로 퇴출위기에 몰리자 같은 처지에 몰린 김 회장과 서로 300억원 상당의 교차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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