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프라임저축은행 대표이사이자 행장인 김모씨(56)와 공모해 담보 없이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차주 김모씨(58)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동산시행업체 대표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동안 총 214억원을 부실대출 받아 프라임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김씨와 김 전 대표는 2009년 4월 미래저축은행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홍모씨에게 빌린 50억원을 갚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부실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차명 특수목적법인(SPC)인 A건설회사 등 총 5개 회사의 자금 1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1월 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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