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건설주가 4대강 공사 답합에 따른 과징금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에 일제히 반등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최종 확정하고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대림산업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원, GS건설 198억원, SK건설 179억원, 삼성물산 104억원, 대우건설 97억원, 현대산업 50억원, 포스코건설 42억원 등이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8개 업체에 부과됐고, 금호와 쌍용, 한화 등 8개 사는 '시정명령'을, 롯데와 두산, 동부 건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날 한화증권은 건설업계에 대해 4대강 공사 답합에 따른 과징금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필 한화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제재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조치로 결정됐으며 과징금 역시 기존 예상보다는 낮다"며 "건설업체들의 올해 영업이익의 3~5% 이하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영증권도 "공정위가 8개 대형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최종 과징금 금액은 조정될 수 있고, 이익 감소 요인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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