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편의점 업종에 대한 점포 출점 거리 제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의점 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10여년 전 편의점 업계의 자율적 출점 거리 제한 방침을 '담합'으로 지목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가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편의점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보광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편의점 업체는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8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정을 운영했다.
업계는 이 자율 규정에 따라 같은 브랜드가 아닌 편의점이어도 80m 이내 입점해 있을 경우 출점을 자제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지목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편의점 업계 자율 규정은 사라졌다.
이후 각 업체별 출점 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주의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말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 점포의 동서 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고 100m 이내일 경우 인근 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점 거리 기준을 밝혔다.
최근 GS25도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일 경우 가맹점 동의 없는 출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점포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 역시 현재 담배 판매권 거리 기준인 50m 이내에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150m 이상의 출점거리 기준 설정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각 편의점 업체는 자발적으로 출점 거리 제한 기준을 공표하며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 방침을 세우는 도중 공정위가 나서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A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아직 구체적인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율적으로 출점 거리 제한할 때에는 담합이라고 못하게 하더니 이제와서 규제하려는 것이 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B 편의점 업체 관계자도 "자율 규정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았다가 이제와서 규정을 세우겠다는 심보는 뭐냐"라며 "업계의 모든 편의점이 함께 지켰던 자율 규정을 담합이라고 지목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편의점에 출점 제한거리 기준 등을 골자로 한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0년 당시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정에 대한 담합 지목은 가맹본부끼리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각 업체별 출점 거리 제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가맹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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