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입주민 회장은 왜 꼭 직선제로 뽑아야 하는지, 품질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왜 꼭 관리수수료가 싼 주택관리업체만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입주민의 입장이 한층 더 반영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입주자대표회 간선제 허용과 관리업체 경쟁입찰 등을 골자로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간선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도 허용키로 했다. 주민운동시설 사용률을 높이고 외부인 사용료 징수를 통해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대로 중임을 제한하되,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3회 이상 수행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업체는 현행 비전자적 방식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해 비리를 차단하고 입찰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 변경을 허용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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