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의 ‘낙하산 사장’이 선임되는 구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방송법에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18일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안은 공영방송 사장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거후보자 등록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방송용 송ㆍ수신기 제조업과 판매업의 임원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지주회사 등의 임원 ▲방송사의 부정부패 사건에 관련된 자를 적시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다듬은 뒤 7월 초ㆍ중순경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ㆍ이사 자격요건 구체화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과 관련해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속 공영방송지배구조TF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전문성도 없는데 단순히 특정 정치세력과 친하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것을 막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했고, 후보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요건으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ㆍ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가 있는 자 ▲수용자 복지와 지역성 실현에 공헌이 있거나 신념이 있는 자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자 ▲방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자 ▲방송과 언론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거론하면서 방송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절차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식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방위 산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접수, 3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때 이사회의 4분의 3 찬성으로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여측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막게 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 변경에 준용해 이사회 구성도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여야 동수로 이사진을 꾸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역시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과정에서 방통위 역할을 죄다 뺀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방통위가 사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시청자 소환제도 도입하자”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안정상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견제장치로 ‘시청자소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견도 나왔다.
안 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맡기면 소모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국회 논의는 아예 배제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여당측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 야당측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특정 정파의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은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문위원은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어찌할 거냐, 이들이 사실 새누리당 당원은 아니었다”면서 “정치적 낙하산을 배제하기 위해 조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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