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면허취소 등 초강경 대응
2012-06-25 15:44:07 2012-06-25 17:28:56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단호한 대응을 선포하는 등 유감을 표명했다.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와 운전면허, 자격증 취소는 물론 즉각 구속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MB정부 들어 세번째나 파업이 이어지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부가 즉각 반응에 나선 것.
 
정부는 25일 오후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그동안 화물연대와 약속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불법행위 운전자 즉각 구속 등 초강경
 
권 장관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 종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화물연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권 장관은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운송방해 및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4일 새벽 발생한 비(非)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위기'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송 거부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모든 조치를 실행해 옮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집단수송거부 종료 시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엄중 대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들어 세번째.."우리도 노동자 표준임금제 도입 시급"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 담화문 발표에 앞선 이날 오전 7시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MB정부 들어 지난 2008년과 2009년 잇따라 파업을 강행했다. 이번 무기한 운송거부는 이번 정부에서만 세번째다.
 
화물연대는 부산항 출정식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항만과 의왕 양산 컨테이너 기지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전남 여수산단에서는 진출입로 5개소에 조합원을 배치했으며, 인천, 울산, 평택·당진항 등에서는 1700여명이 참여한 출정식 개최 후 집단거부에 돌입했다.
 
하지만 나머지 주요 거점 항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물류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며 강경대응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의 적정가격을 정하자는 취지의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있듯 사실상 운송사에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인 화물차주에게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찰이 일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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