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
보세운송신고 임시개청수수료 면제·반출의무기간 자동연장 적용
2012-06-25 10:53:56 2012-06-25 10:54:5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관세청이 물류운송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25일 관세청 본청과 전국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을 마련하고,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를 신청시 즉시처리해주고, 세관 미등록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및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파업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파업과 관련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수입원자재 등의 조달지원을 위해서도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해주기로 했으며, 화주가 직접 자가차량으로 보세운송을 할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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