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주택가에 자투리땅을 소유한 자는 주차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우선 올해 동대문구 등 150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25일 서울시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대문구, 중랑구 등 2개소에는 9면의 주차장을 이미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으며 성북구, 마포구, 광진구 등 9개소에는 113면을 조성 중이다. 나머지 28면은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4만∼5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챙기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지는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토지 소유주의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주차장 1면의 법적 기준이 폭 2.3m, 길이 5m이지만, 부지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차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최대한 조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200만원 이하여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자투리땅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무단경작도 막아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