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거래상대방 선정 모범기준 마련
지난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7월부터 시행
2012-06-29 10:49:11 2012-06-29 10:49:49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포스코(005490)가 '포스코그룹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이 주 내용이다.
 
포스코그룹은 설비, 공사, 광고 분야의 발주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다.
 
회사는 포스코 발주 설비·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발주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에 시정요청하고,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현황, 기타 중요계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거래상대방 선정의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공정거래와 독립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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