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실상 완전 폐지되고, 청약저축 증액 시 받던 청약 제한 기간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재당첨 제한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 중이지만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공공임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1~5년 간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곱 가능하게 개정했다.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돼야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주택면적 증가를 위해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던 규정도 3개월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금 마련을 위해 일반주택은 5일(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 10일) 지난 후 3일 이상이 지나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일간신문에 한정됐던 주택당첨자 명단 공고 의무화 조항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간신문 뿐 아니라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 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3~8.13) 중에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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