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4860원 재심의 요구
"최저임금으로 식사 한끼 어려운 현실 이명박 새누리당은 알고 있나"
2012-07-02 17:35:47 2012-07-02 17:36:4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201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3년 최저임금 시급은 프랑스, 일본, 영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6.1% 인상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시간당 280원 인상으로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 추가로 받는 임금은 224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인상률에 있지 않고 실질 임금에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재벌대기업 이익에 충실한 정부와, 정부의 의도에 따라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3년 적용 최저임금 4860원으로 온전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철회하고, 468만명에 달하는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 들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며 "박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는 소득양극화 심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현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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