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보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금융위 설치법'과 저축은행 감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던 것으로 금융위는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내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법 제정안 및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해 금융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처리 업무 등을 전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금융상품자문업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규정안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판매행위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강력히 제재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판매채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이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 적발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를 위한 여신규제 강화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후순위채 발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모형태의 발행만을 허용토록 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만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창구를 통한 직접판매는 할 수 없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었던 최대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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