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일부터 1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에는 국토부 26명(지방국토관리청 16명 포함)과 시·도 32명 등 58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을 점검한다. 단속 엄정성을 위해 지자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을 교차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2009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실효성 등도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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