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 간사인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한성 의원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두 사람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 토론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재벌편향 판결, 종교편향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영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가장 먼저 청문회를 가지는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 "2007년 12월에 태안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태안 주민들이 사실상 1인당 5만 원 꼴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며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복구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된 그런 판결한 사실이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한성 의원은 "현재 상법상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부득이하게 판결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런 판결이 문제되는지는 또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 사례도 또 상당히 많다"고 방어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검 당시에 227억 원의 삼성SDS가 손해를 입힌 배임죄가 추가됐는데도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해줬다"면서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해준 그런 그 정황증거와 관련해서 허위 양형 참고자료가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인 그런 경영을 한 경우에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이 있었다"며 "그래서 판결 몇 가지를 사례를 보고 이분이 재벌편향적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관련된 판결에서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결정을 내린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민연금가입 전에 장애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가입 후에 나타났다면 이것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범위를 넓혀줘 가지고 보상을 받도록 해준 경우도 있다"며 적극 변호에 나섰다.
이에 박 의원은 "판사가 모두 서민편은 아니고 재벌편만 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혐의에 대해서 2009년 12월에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재차 공격을 이어갔다.
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면죄부를 준 판결도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부산기독기관장회 회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부산에 성시화를 기도하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류의 이제 발언"이라며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관 후보이고 대법관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법관이 종교적인 그런 중립성을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 양심의 종교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것을 표출해서 타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무슨 불이익을 준다면 되지 않을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대법관으로서 이것이 최종심이 대법원 판결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판결할 자세를 갖춘다면 문제가 좀 희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MB정부 들어와서 위장전입은 마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급장을 달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못 인식돼 가고 있다"며 "18대 때는 민주당이 너무 소수야당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MB정부 이전에 도덕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저희 19대 민주당 의원들의 하나의 소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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