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 전업카드사 독점 관행 구축 줄 잇나
2012-07-10 14:54:35 2012-07-10 16:49:3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에 이어 롯데 빅(VIC)마켓도 롯데카드와 가맹점 단독 계약을 맺으면서 카드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독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결국 대형가맹점의 몫을 중소가맹점이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에 롯데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마트인 '빅마켓' 1호점이 정식 오픈했다.
 
문제는 코스트코와 삼성카드에 이어 빅마켓도 롯데카드와 단독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빅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롯데카드로 제한했으며, 카드 외에 현금과 롯데상품권 등의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독점적 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문제가 되지 않아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매출 2400만원 이상 가맹점은 카드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하게 돼 있지만 가맹점이라고 모든 카드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가맹점과 계약맺지 않은 회사의 카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빅마켓과 롯데카드와의 단독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하나의 카드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중소가맹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공동망 제도를 도입해 코스트코나 빅마켓 등도 특정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대형가맹점의 낮은 수수료를 중소가맹점이 떠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가맹점 공동망은 가맹점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한 개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망이 이뤄지면 카드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쟁하게 돼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은 "빅마켓 등 대형가맹점들이 막대한 매출을 무기로 카드사를 압박할 경우 카드사도 수수료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손해는 다시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지위를 막겠다고 하지만 힘있는 대형가맹점 입장에서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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