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업무시설 유지관리점검 "2년마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2012-07-17 11:00:00 2012-07-17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4월3일간 입법예고했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와 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이 미비하고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도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과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토록 했다.
 
이 밖에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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