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점장 마음대로 '대출 전결금리' 통제 강화
가산금리 부과 기준 마련..본점 관리의무 부여
금리 가산사유 해소시 변경 약정 체결해야
2012-07-17 12:00:00 2012-07-17 18:49:3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점장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높은 은행 영업점장 전결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가 강화된다.
 
은행 영업점은 가산금리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본점은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또 금리 가산사유가 해소되면 은행이 차주에게 알려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결금리가 대출금리 인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불공정한 금리 산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은행은 시스템금리에 영업점장 전결 금리를 가산 혹은 감면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점 금리결정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시스템금리와 달리 점장 전결금리는 금리산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점장 전결금리 결정 시 금리감면의 경우 차주의 급여이체, 카드사용, 상품가입 실적 등 감면사유가 정해져 있는 반면 금리가산시에는 구체적인 가산기준이 내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점장 전결금리 감면시에는 최저 감면한도가 내규에 규정된 0.6%~3.0% 수준으로 그 폭이 크지 않은 반면, 금리 가산시에는 가산한도가 최고 7.0~8.0%에 이르는 등 점장 재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
 
또 전결금리 감면 후 사후 점검을 거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정기간 중이라도 감면금리를 환원하는 등 사후 점검 및 시정도 철저히 진행된다.
 
하지만 금리 가산시에는 가산금리 부과 사유, 최고 가산한도 등이 전적으로 영업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본점 차원의 사전 검증이나 사후 시정절차도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비계량적인 신용도평가 반영, 향후 거래지속가능성, 연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연체건수 등에 대한 배점방식 또는 종합적 신용도평가에 의한 배점방식 등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본점은대출 종류별, 차주 신용등급별로 영업점장 전결금리(가산·감면 모두)의 통계를 관리·유지해야 한다.
 
가산금리 부과 통계를 영업점에 제공해 동일 은행 영업점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산금리 부과시 대출심사보고서에 근거를 기록하고, 금리가산건을 주기적(분기별 등)으로 점검해 가산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차주에게 알려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경식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들이 지금까지 가산금리 부과시 내규조차 명시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부분이 많았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에 테마검사 실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가계대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실태 점검결과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해당 대상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에 한정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시에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사유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의 내규·약관·전산설비 정비 등을 거쳐 오는 4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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