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대출해 준 푸른저축銀 임원 기소
2012-07-18 11:43:32 2012-07-19 10:02:3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8일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대출해 준 푸른저축은행 상무이사 금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한국캅셀공업(주) 대표 이모씨(35)를 추가 기소하고 금씨와 이씨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안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월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당시 푸른저축은행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금씨의 도움을 받아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안씨를 통해 금씨에게 대출사례금 3000만원을 건넸으며, 안씨는 이 중 1900만원은 자신이 갖고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금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씨는 "피기소인의 허위진술만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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