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백화점 매점에서 오렌지주스 판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한 G사에 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에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얻은 수익은 이자 1600만원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부실한 비상장주식인 L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지난 2010년 3월 6000만원을 투자하고 L사의 주식 5만주를 받았다. 하지만 L사는 상장은 커녕 지금껏 주식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아 B씨는 결국 6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다.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수신업체는 주로 정상적인 대부업·채권추심업을 위장하고 고리의 이
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부동산 개발 및 백화점 판매사업 등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
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4~5%)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에너지, 바이오, 웰빙사업 등 미래 신사업에 편승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채굴권, 외국기관과 사업제휴 등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투자업체에 대한 질문시 답변을 피하며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 준다는 등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전화상담(1332)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건당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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