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7개 법률 개정안 당론 발의
대검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담아
2012-07-23 11:30:42 2012-07-23 11:31:5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담은 검찰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을 19대 국회 3차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개 법률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없는 공평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키로 한 7개 법률 개정안은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 ▲국회법 ▲형사소송법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30일 19개 민생법안을 1차 당론으로 제출했고, 7월9일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민생법안을 2차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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