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일반판매가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가액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과 달리 보험사마다 제각각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LPG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 책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일반인도 등록된 지 5년 이상 된 LPG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기준 없는 LPG차량가액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LPG자가용에 대한 차량가액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적용기준을 보면 '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수, 용적, 년식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을 참고해 정하거나, 동종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확인해 적정한 기준가액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현재 LPG차량가액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동일한 LPG자동차의 차량가액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다.
2003년식 LPG 뉴EF소나타의 차량가액을 손해보험사 3곳에 확인한 결과, A사는 493만원, B사 350만원, C사 280만원으로 책정했다. 같은 차량임에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B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휘발유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책정한 기준이 있지만 외제차나 LPG차량은 따로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책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C사의 경우에는 차량 출고가격이나 에어백, ABS(미끄럼 방지제동장치) 유무를 확인했지만 A, B사의 경우는 옵션은 묻지도 않고 연식과 차종만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부터 5년 이상 된 LPG 중고차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제각각인 차량가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 윤 모씨(29)는 "최근 LPG중고차를 구매한 후 보험사에 연락해 차량가액을 확인했지만 상담원이 '차량가액을 얼마에 해주면 되겠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며 황당해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LPG차의 경우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래가 미미하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장규모가 커지면 적정한 시장가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등록한 LPG차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고, 거래가 미미하다고 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전체 10%에 달하고 장애인이 모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도 규모가 적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며, "LPG차의 출고가로 산정해 충분히 기준가액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기준이 없는 차량가액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어떻게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자동차보험은 1년 기준인데 차량가액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이면 다음해 보험료는 얼마가 될 지 소비자들은 감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차량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지만 무사고로 1년을 보내면 기준없는 차량가액 탓에 소비자는 손해받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차량가액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불복'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66만1866대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등록한 LPG차는 92만대가 차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인도 LPG중고차 살 수 있게 되면서 LPG차량에 대한 차량가액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반인의 판매가 허용된 지 8개월이 지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중고차액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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