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통신업자 "도로 점용료 신설, 인상 안돼"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12-07-24 15:44:14 2012-07-24 15:45:1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는 24일 통신사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고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전기, 통신선 등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도로점용료 신설 ▲전주 등 점용료 30%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과 케이블TV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점용료와 관련 인건비를 합쳐 연간 2조2000억원을 상회하고 이는 결국 통신과 방송 요금의 대폭적 인상을 불러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법 제정 이후 공중선에 대해 점용허가를 면제해 온 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배경에 깔려 있는 만큼 국민 편익을 고려해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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