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결선투표제 18대 대선 도입 촉구
각계 195명 연서명..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2-07-25 11:06:19 2012-07-25 11:21:5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2월19일에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정치권·학계·시민사회 주요 인사 195명의 연서명이 발표된 것.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법조계 및 시민사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화 이래 5명의 대통령은 모두 선거권자 대비 35% 미만의 지지를 얻었고, 그중 3명은 3분의 1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반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의 국민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개선하고, 민주적 리더쉽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학자,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반영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는 후보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 원혜영, 김재윤, 민병두, 우원식, 안민석, 최원식, 신경민, 김영록, 김기준,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 김미희, 김선동, 강동원, 서기호, 오병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