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재판 '무효'"
2012-07-30 09:38:54 2012-07-30 09:40:0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 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는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원심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죄 등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에 있던 10대 여학생 두명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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