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수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상율(59) 전 국세청장에게 항소심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입증이 충분하다"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한 전 청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재직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장으로 퇴임한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명 대기업과 주정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에 머물면서 주정업체 3곳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청장을 제외한 최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차장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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