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8월2일로 예정되어 있던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31일 국회 관계자는 "박 원내가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사실상 체포와 유사한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형식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통지가 오면 그때 안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고, 민주통합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통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초 강수를 둬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검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오후 3시쯤 전격 자진 출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