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2일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지 ㅇ신문 대표 민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11월 서울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채모씨로부터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부탁해 준설사업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 대표가 채씨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명목으로 홍 의원에게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민 대표가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공판을 앞두고 있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 대표가 2007년 초 종자수입업자 민모씨로부터 자신이 독점 수입하고 있는 '헤어리벳치'를 전라남도 도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회에 걸쳐 76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민 대표는 지난 2009년 7월 외국 수입 종자 검역을 담당하던 부산식물검역소 공무원에게 "민씨가 수입하는 종자의 검역검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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