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에서 수익성 평가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한 지표도 사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수익성 평가비중도 15%에서 10%로 낮춘다. 반면 리스크 관리(10% →15%)와 유동성(10% →15%) 부문을 각각 5%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은 이익에서 예상손실을 뺀 개념으로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다.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을 새로 만든다.
은행의 겸영업무도 확대한다.
당초 사채관리회사 업무만 은행의 겸영업무에 추가했던 것에서 나아가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를 겸영업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상품이란 예금과 보험이 결합된 것으로, 평소에는 예금이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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