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3일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의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USA'의 조모 기자와 국내 매체 기자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5일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의원이 고(故) 최태민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여성 대통령은 시기상조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 측은 보도를 접한 뒤 "조씨 등이 사실이 아닌 허위를 보도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면서 지난 달 조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 측 고소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씨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져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수사가 빠른 시간내에 끝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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