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정두언 의원 수사 그냥 안 넘어가"
2012-08-05 09:00:00 2012-08-05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8월 임시국회가 4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방향을 두고 고민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당초 지난 7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과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계획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던 박 대표가 급작스레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그러졌다.
 
박 대표 측은 검찰 조사 후 "검찰 출석 당시 필요한 말은 모두 했다"며 "더 이상의 검찰 출석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조사 당시 박 대표의 진술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소환 통보를 한 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를 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돈이 최종적으로 이명박 캠프 유세단장이던 권오을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최근 마쳤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자금도 보겠다'고 나선 검찰 입장에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 자금이 MB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밝혀줄 핵심인물인 셈이다.
 
그러나 박·정 두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산'을 넘어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이미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려 한다는 정치적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지켜봐달라.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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