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접대 의혹' 퍼트린 인터넷매체 운영자 구속
2012-08-05 16:26:05 2012-08-13 10:01:3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5일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인터넷매체 대표 오모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 박 의원이 2002년 5월 방북 당시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지난달 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검찰은 대리인 조사와 함께 오씨를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향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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