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막장 교수부부'
2012-08-06 12:00:00 2012-08-06 12: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교수부부가 불륜과 고소를 주고받다가 이혼한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보여줬다가 위자료를 덜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항소1부(재판장 손왕석)는 아내 B씨(49)가 남편 A씨(5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는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동영상으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반성하기 보다는 A를 탓하면서 형사 고소했다"며 "B에게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가 아내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입수하고는 분노와 복수심에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미성년 자녀에게 보여주고, 동영상의 음향을 미성년 자녀에게 듣게 하는 등 A가 처신을 한 잘못한 책임도 크다"며 "B가 부담할 위자료 책임을 1심보다 보다 낮춘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대학교수인 A씨와 B씨는 지난 1991년 2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지만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으며, 그러던 중 B씨는 2008년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두 부부의 사이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A씨는 인터넷 상에 유포된 B씨의 불륜 동영상을 확보한 뒤 부부싸움 도중 이 동영상을 틀어 아들(19)과 딸(17)에게 여러차례 보여줬다. 
 
이에 2010년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는 A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B씨는 2010년 11월 간통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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