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장종현 前백석대 총장 "공사대금 부풀린 적 없다"
2012-08-09 15:12:18 2012-08-09 15:15:0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십억원의 교비(校費)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기속된 장종현 전 백석대학교 총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장 전 총장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사계약 체결 사실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구체적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단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와 증거가 더 많이 나왔지만, 확실한 혐의 등만을 추려 최대한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재산범죄·교비횡령 등의 사건 정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 전 총장은 백석대 대학원 교무처장 방모씨(47·구속기소)를 통해 특정업체에 학교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60여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방씨를 시켜 조성한 비자금을 서울지역 금은방 2곳을 통해 세탁하고, 2008년 2월에는 정규 2년제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전·현직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간부 등에게 인가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 전 총장은 2007년에도 교비 2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장 전 총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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