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급 수입차를 운전하던 중 이유 없이 계기판이 멈췄다면 수입차 판매사는 물론 수입차 제조사도 차를 바꿔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 차를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입차 제조사는 계약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준)는 7일 오모씨가 수입 판매사인 코오롱글로택과 제조사인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오씨에게 '2010년형 BMW 520d' 모델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차 제조회사가 자동차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보증계약이 체결됐다'며 "수입차 제조회사는 판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입차 판매회사와는 별도로 소비자에 대해 신차교환·무상수리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0년 1월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중형세단 'BMW 520d'모델을 644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오씨는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만에 차량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속도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오씨의 차는 서비스센터에 입고, '계기판 자체 불량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코오롱 측은 "신차 교환은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판매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며 "수리비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오씨는 회사 측의 보증수리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측을 상대로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입차 판매회사에 대해서만 "오씨에게 신차를 교환해주라"고 판결하고 제조사에 대해서는 차량 교환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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