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명 '와이브로깡'으로 수억원을 챙긴 무선인터넷 중간업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13일 고객들을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에 가입시킨 뒤 경품으로 주는 노트북을 넘겨받아 저가로 내다 파는 '와이브로깡' 수법을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임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한 하위모집업자로부터 가입자 관련 서류를 받아 위탁대리점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시키는 중간업자로서,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 등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 등과 함께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임씨 등은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구입하면 이동통신사가 노트북의 할부원금 뿐 아니라 판매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노트북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고 이익금을 대리점주들과 나눠가진 뒤 이동통신회사에는 노트북 대금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81차례에 걸쳐 총 9억900여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