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3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출 편의를 제공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범상 뇌물 등)로 강희복 전 아산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괜찮은 땅이 있으니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달라"며 김 회장에게 부탁해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차명 차주 6명의 명의로 합계 147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아산시에 위치한 부동산 17필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전 시장이 2008년 7월경 김 회장이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오자 이에 대한 대가로 10억원을 추가대출 받은 것을 비롯, 네 차례에 걸쳐 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강 전 시장은 2009년 7월 골프장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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