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일표 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을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안 원장이 유력 대선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안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홍 대변인은 "안 원장이 계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괜히 그동안 애매한 입장에서 대선후보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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