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안철수재단이 올해 대통령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도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안철수재단 명의로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안철수재단 홈페이지
다만 선관위는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법 제90조, 제93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재난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철수재단이 원래 하고자 했던 장학사업 등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대선 전에도 안철수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은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의 유권해석 의뢰에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를 거론하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제 112조는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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