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간 갈등과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명법'에는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며,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이와 함께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이 지원된다.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해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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