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공천헌금' 선거사범 처벌 강화..원칙적 징역형
대법원 양형위 의결..4·11 총선 선거사범부터 적용
2012-08-20 22:32:04 2012-08-20 22:33: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앞으로 금품으로 후보자나 유권자 또는 당내 경선관련 매수를 하거나 공천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살포·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권고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형기준은 4·11 총선 선거사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양형위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는 선거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권고했다.
 
또 일반적인 매수 외에도 당내 경선관련 매수, 공천관련 금품수수 등 행위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권고했다.
 
이 같은 새 양형기준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도 처벌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했다.
 
또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 등의 범행은 가중처벌된다.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파급력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어 조세와 공갈·방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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