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대 뇌물을 챙긴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피고인이 토마토저축은행 임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보관 장소나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말부터 8월초까지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남 전무로부터 추가로 5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신 회장으로부터도 토마토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받을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4000억원대 부실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 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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