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는 22일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라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에 대해 '가족'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이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한다거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는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가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했다"며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연대측은 "2001년 1월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야만 한다"며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현재까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성연대는 지난해 11월 "재미를 위해 남성이 인격 모독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며 영화 '너는 펫'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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