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씨(26)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서모씨(52)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성추행 징역 1년6월에 1년을 더해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배씨와 어머니 서씨는 또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허위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로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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