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최근 브랜드명을 'CU'로 바꾼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김모씨 등 24명은 "상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동의없이 인지도가 높았던 원래 브랜드를 'CU'로 바꾼 것은 일본 훼미리마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줄이고자 한 것"이라며 "영업표지권에 대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사업자들 역시 계약에 따라 영업 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사명을 BGF리테일로 교체한 뒤 지난 1일부터 편의점 훼미리마트 간판을 'CU'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업주들은 "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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