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징역 6월 구형
2012-08-22 15:54:22 2012-08-22 16:00:1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47)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사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지사직 사퇴 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을 끊으면 내 말을 믿을까 그동안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왔다"며 "나는 유 회장의 거짓의 덫에 걸린 것이다.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회장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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