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30일 "피고인들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물리력을 행사해 납치를 시도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이 각각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합의한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국가대표 발탁 등 프로선수로서 나름 성실하게 일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등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9명의 배심원은 이들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
김씨와 윤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거듭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친 뒤 윤씨와 함께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이튿날 새벽 2시20분쯤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벤츠에서 내리는 박모씨를 발견,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차량속도가 늦춰진 틈을 타 탈출한 박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년, 윤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