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아이돌그룹 '2PM'의 멤버인 닉쿤을 4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닉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닉쿤은 지난 7월24일 새벽 공연연습이 끝난 뒤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닉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 였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52)가 다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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